수고 많으십니다.
특정후보의 이름이 적시된 선거독려현수막이 매장밖에 걸렸는데요, 간판을 걸기위한 기둥에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네요. 이로인해 매장에 전시해놓은 상품도 보이지않게 가려지고 이를 철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운운하며 불편을 끼치고있네요. 6월4일 지방선거 끝날때까지는 손도 대면 안된다고 훼손시 구속된다 으름장을 놓네요 나참.
선거독려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것이고 선관위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아닌데 이렇게 생업에 피해를 끼치는 현수막을 철거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