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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독려현수막 철거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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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특정후보의 이름이 적시된 선거독려현수막이 매장밖에 걸렸는데요, 간판을 걸기위한 기둥에 양해도 없이 무단으로 게시했네요. 이로인해 매장에 전시해놓은 상품도 보이지않게 가려지고 이를 철거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운운하며 불편을 끼치고있네요. 6월4일 지방선거 끝날때까지는 손도 대면 안된다고 훼손시 구속된다 으름장을 놓네요 나참.
선거독려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후보를 홍보하기 위한것이고 선관위에서 게시한 현수막도 아닌데 이렇게 생업에 피해를 끼치는 현수막을 철거할 방법은 없는지요?
이런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의 게시가 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금지사항이 허용되거나, 현수막 게시 장소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것은 아니며, 동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제한되는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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