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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독려 현수막 시안 검수를 문서화하기위해 질의남깁니다.
내용
의정부 선관위에서 시안검수받고 문제없다 라고 전화통화받았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기록으로 남기기위하여 질의남깁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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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그 명의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의 범위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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