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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독려 현수막 관련
내용
수고하십니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누구나 게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첨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 하고자 하오니 선거법 저촉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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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부각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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