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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독려 관련 게임 이벤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게임안에서 선거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가.
2. 게임안에서 특정연령층을 언급하여 홍보를 하면 위법인가.
3. 게임안에서 아이템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귀문과 같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에서 사전투표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배너 등을 게시하는 것은 그 대상의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것이나,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정연령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등으로 아이템을 주는 행사를 하는 것은 위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를 표방하지 않은 개인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 등을 나타냄이 없이 순수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투표참여자를 대상으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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