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사전투표일 발열체크 일일 도우미로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연락 받았을 시에는 6~18시 근무 시간으로 협의 되었으며, 사전투표일 전날 5시10분 부터 출근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출근한 시간부터 급여가 계산되어서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다음날 출근시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여 제 시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일당50000 + 수고비 40000 + 식비 18000 총 108000 이었고, 식비를 제외한 92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구두로 설명을 들었으며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선관위에 질문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급에서 식비를 제외 한다는 언지는 없었고, 휴식시간을 질문을 하니 휴식은 따로 없고 식사만 끝내고
바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식사시간 약20~25분 이내)
5시 10분 ~18시 , 휴식시간 없음 92000원 금액이 책정된 것이 최저시급 8590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이 없는 것도 맞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