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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대책기구 자원봉사자 명함사용건
내용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의 자원봉사자인 직능 전문가가 개인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면서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가 가능한지요?
예 "국회의원 (예비후보) 홍길동 선거사무소
정책자문위원 김 삿 갓 "

----------좋은 하루 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상근하는 자가 귀문과 같은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상근하는 자가 아닌 자가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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