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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사전투표기간 동안 정상출근 하라는데 괜찮은건가요?
내용
산업기능요원으로 동네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를하며, 12시간씩 일을 합니다.
사전투표기간 당연히 정상출근이라 투표를 못했구요, 선거 당일인 내일도 정상출근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럿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투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인지컴퍼니 입니다. 전화 한통 넣어서 겁이라도 주세요 제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조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의 선거인 명부 열람이나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제6조의2 및 제261조에서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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