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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후보자 이름이 들어있는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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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후보자 이름이 있는 문자 메세지는 선거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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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시기에 상관 없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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