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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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
해당 이메일의 경우 오늘이 아닌 어제라면 불법 이메일 수집 및 발송 외에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낸 것은 선거당일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이기에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보낸이 메일 주소가 허위로 보이지만, 메일 서버 확인을 통해 누가 보냈는지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온라인에 워낙 널리 퍼져 있는 메일이라 안티가 보낸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확인 후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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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첨부된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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