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당일 투표독려하는 전화
내용
김해시에 살고 있는데 인천시장 새누리당후보 유정복이라는 사람이 투표일인 오늘6월4일) 오전9시36분에 투표를 꼭하다는 자동응답형식의 전화가 왔고 마지막으로 유정복이라고 이름을 밝히는데요 선거일에 이런 전화를 해도 상관없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