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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투표독려 가능여부 질의합니다.
내용
선거 당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1.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2. 또는 누구를 찍었느냐 확인하거나
3. 후보자들 중에 누구는 빼고 찍어달라
4. 1,2,3 후보 중에 2번이나 3번을 찍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경우 위법성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 당일을 포함한 언제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 4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당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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