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법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궁금하여 올립니다.
오늘은 선거일인데 제가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후보 ooo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선거전일 12시까지만 선거유세가 가능하고 선거당일은 휴대폰전화나 문자 등 선거홍보를 하는 건 일절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이 아닌 집전화로 홍보하는 것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고 화나는데 불법선거운동까지한다면 더더욱 화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