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당일 집전화로 선거유세 불법인가요?
내용
선거관련법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해 궁금하여 올립니다.
오늘은 선거일인데 제가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후보 ooo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선거전일 12시까지만 선거유세가 가능하고 선거당일은 휴대폰전화나 문자 등 선거홍보를 하는 건 일절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이 아닌 집전화로 홍보하는 것도 불법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신고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고 화나는데 불법선거운동까지한다면 더더욱 화나는 일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바,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