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선거유세를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투표소 앞에서 브이나 엄지를 올리고 찍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리시장 꼭 투표해주세요. 새누리당 백경현후보 올림'
이것은 선거날 선거유세가 아닌가요?
후보자 본인임을 밝히고 투표를 독려함은 자신을 뽑아달라는 말이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브이' 자는 2번을 유추할 수 있으니 금지하고
1번 후보자 본인을 명시한 투표독려는 문제가 없다니 법 해석이 이상하네요.
유권자에게는 불리하고
후보자에게는 유리한 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선거때는 좀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