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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선거유세 금지
내용
선거 당일 선거유세를 금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투표소 앞에서 브이나 엄지를 올리고 찍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리시장 꼭 투표해주세요. 새누리당 백경현후보 올림'
이것은 선거날 선거유세가 아닌가요?

후보자 본인임을 밝히고 투표를 독려함은 자신을 뽑아달라는 말이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브이' 자는 2번을 유추할 수 있으니 금지하고
1번 후보자 본인을 명시한 투표독려는 문제가 없다니 법 해석이 이상하네요.

유권자에게는 불리하고
후보자에게는 유리한 법 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선거때는 좀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당일이라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합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울러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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