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선거독려를 가장한 전화홍보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인증샷에는 손가락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서, 선거독려를 위장한 당대표 인사와 자기 소속당과 이름까지 밝히는건 합법이라면 법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또 인터넷전화번호로 자기 홈페이지 주소 포함해서 보낸 문자는 선거법 위반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Web발신]
민생변호사 이현웅 기호3번
부평을 바꾸는 새로운힘!
민생우선,정치교체!
leehw.kr
선거운동정보표시도 하지 않고, 수신거부할수 있는 전화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mp3 파일은 첨부되지 않는건가요?
첨부가능한 확장자에 대한 안내는 없고, 업로드 불가능한 확장자가 존재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