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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선거독려를 가장한 전화홍보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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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 선거독려를 가장한 전화홍보는 선거법 위반인가요?
선거인증샷에는 손가락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서, 선거독려를 위장한 당대표 인사와 자기 소속당과 이름까지 밝히는건 합법이라면 법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요.

또 인터넷전화번호로 자기 홈페이지 주소 포함해서 보낸 문자는 선거법 위반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Web발신]
민생변호사 이현웅 기호3번
부평을 바꾸는 새로운힘!
민생우선,정치교체!
leehw.kr

선거운동정보표시도 하지 않고, 수신거부할수 있는 전화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mp3 파일은 첨부되지 않는건가요?
첨부가능한 확장자에 대한 안내는 없고, 업로드 불가능한 확장자가 존재한다니...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선거일 투표참여 독려 전화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후보자 본인의 명의를 나타내어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ARS전화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사진·이미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 게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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