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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불법 선거운동 전화 신고
내용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전화 신고합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전화했으며
둘째, 선거 당일임에도 불법적인 선거운동 전화를 했음

해당 후보: 인천시장 후보 기호2번 유정복
해당 일시: 2018년 6월 13일 오전 9:57
착신 번호: 032-431-2200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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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라 후보자의 육성녹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수집 경위 등을 직접 문의하시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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