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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당일 국회의원 의정보고 문자는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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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 문자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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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회의원이 문자메시지(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포함)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시기나 횟수에 관계없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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