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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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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2016.04.02.10.21:58
리써치라 전화 왔는데 (당일 오후 4시에도 안받았었음)
잠자다가 전화 받으니 황당하더군요.
선거를 하고 사전조사를 하는것은 좋은데 피해 당사자인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적어도 저녁 9시가 넘으면 가까운 친지에게도 전화를 삼가하는데
자고 있는 나에게 자동응답기로 전화해서 질의하는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선거의 위력과시로 보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피해를 보아야 하나요...
이에 항의코저 지도과 02.744.1390으로 연락해도 전화를 안받고 관리과 02.764.0313으로 전화하니 담당한테 연결한다해서 기다렸다가 연락 안된다 하고 홍보과 02.764.0315도 연락 안받고 행정과 02.741.4226으로 연락해도 안받아 이곳에다 올립니다.
도대체 시민이 선거때문에 왜 잠자다 말고 이짓을 해야하는건지 이유를 알고싶고 처벌 조항이 있다면 처벌을 바랍니다.
왜...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개인적인 침해까지 침범당해야하는건지....선거의 힘이 국민을 불편하게 해야되는것이 대한민국인지....이럴꺼면 선거 하지말고 그냥 사는것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좋은답변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론조사업체가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안전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함 등을 포함하여 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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