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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탁금제도 괸련 질의 입니다.
내용
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후보 신청시 선거기탁금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접수마감 후 제출서류에 하자가 발생하여 후보등록이 거부된 경우 제출한 선거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후보자등록이 수리된 후에「공직선거법」제52조에 따라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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