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후보자 시정요구 관련 법령 해석 문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제8조의2 제6항 준용)에 따른 불공정보도에 대한 후보자 시정요구 관련 법령 해석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을 준용한 제8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등에 따라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선거 종료 후 당선인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 선거 전일인 6월 12일에 보도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1) 제8조의3 제6항은 시정요구의 주체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후보자' 신분이 아닌 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시정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중 선거일 이전 기사에 대해 보도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사람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시정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법령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8조의2제6항을 준용하는 같은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후보자’는 후보자 였던 자를 포함하며, 불공정한 선거기사가 보도된 것을 안 날부터 시정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 아니하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중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