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6항(제8조의2 제6항 준용)에 따른 불공정보도에 대한 후보자 시정요구 관련 법령 해석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6항을 준용한 제8조의3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등에 따라 시정요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 결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릴 내용은 선거 종료 후 당선인 신분을 획득한 사람이 선거 전일인 6월 12일에 보도된 불공정 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1) 제8조의3 제6항은 시정요구의 주체를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후보자' 신분이 아닌 자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시정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 중 선거일 이전 기사에 대해 보도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사람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의 취지에 따라 적법한 시정요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법령 해석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