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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중 친인척의 유세
내용
선거운동기간중 유명한 가수나 영화배우인 친인척이나 지인이 연설용 차량에 탑승하여 유세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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