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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중 주민센터 프로그램 확대 강의 홍보가 선거법 위반 여부
내용


선거기간중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장소이동이나 회원수를 늘린다는 등 같은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는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 강의가 1개월 과정에서 3개월 과정으로 바뀌면서 회원을 모집하려는데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1개월과정 -> 3개월 과정으로 변경)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센터가 프로그램 강의 회원모집을 위한 통상적인 홍보(인터넷홈페이지·페이스북 이용)를 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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