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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중 노인정 사람들을 버스로 태우는건 불법아닌가요?
내용
이른 아침부터 더불아 민주당 당원 3~4명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선거운동하면서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버스로 태우면서 선거운동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건 불법선거운동으로 아는데요...

시간은 오늘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명근 후보, 정영란 후보입니다...

제가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으니 노인정에서 하는거라고 핑계되는데 버스에 올라탔다가 나가고 그런건 불법선거운동으로 보이는군요...

오늘 오후부터 조사나오면 아마 목격도 가능할거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주공2단지 아파트구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제가 본게 사실이라면 국회의원들 도저히 믿을수가 없네요...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는 정기여객자동차가 아닌 버스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거나 가까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ㆍ역ㆍ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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