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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중 각종모임의 후보초청 및 인터넷카페의 지지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선거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를 전제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1.선거기간내에 각종 모임에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약청취,토론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제한사항이 있는지의 여부.
2.선거기간내에 인터넷에 개설되어 있는 사설카페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비난할 수 있는지?(카페 명의 또는 그 카페 회원의 개인글(댓글) 포함)
3.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닌자가 특정후보에 대하여 카톡이나 문자등의 SNS를 통해 특정후보자를 지지,비난할 수 있는지?
4.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동차운영시 운전원은 선거운동원이어야 하는지? 또한
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인 주유비,통행세,운전원에 대한 수고비등을 지급하여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5.개인휴대전화번호,이메일,사무실 주소 등이 포함된 선거인명부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위배된다면 어떤 범위까지 제공이 가능한지? 사전에 선거권자들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가 아니라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모든 후보자를 공평하게 초청하여 「공직선거법」제81조에 따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그 밖에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들은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귀문의 인터넷카페가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면 인터넷카페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터넷카페의 소속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경우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SNS 포함)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 4에 대하여
4-1.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등 운전원의 선거사무원 등록여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이 승용하는 자동차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기사를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로도 고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차량운행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하게 할 목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제63조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4-2. 공개대담 연설대담용 차량 등 운전원의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이 승용하는 자동차 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그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를 벗어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사례금 등 명목여하를 불구하고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상기 차량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통행료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용 예금계좌에서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이체 하거나 직불카드 등을 통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8.13.] [법률 제13497호, 2015.8.13.,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0.2.16.]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15.8.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30호, 2015.8.13., 일부개정]
제44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법 제81조(단체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담토론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와 후보자등의 참석승낙서는 별지 제30호서식의(가)(나)에 의한다.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2개이내로 하되, 그 규격과 게재사항은 별지 제31호양식에 의한다.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포함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담토론을 하는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대담토론에 참석한 모든 후보자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단체가 특정 후보자등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본다.
단체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이상의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후보자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개최장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서 사회자는 참가한 후보자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법 제110조(후보자등의 비방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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