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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이 아닌데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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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련문자때문에 문의드려요,

핸드폰을 바꾸면서 추가내역은 없는데, 작년 7월29일에도 홍범표,원대식도의원의
사업비 10억 확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지금은 홍범표의원의 선거 홍보문자가 옵니다.
해당 문자로 발신하면 전화를 받지않아, 양주시선거관리 위원회에도 신고하고
수신거부 처리한걸로 아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서울 인천 지역에서만 거주하였으며 저는 10년째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요청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데 처리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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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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