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련 질의입니다.
당 아파트는 2014년 9월 입주하여 현재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동대표 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 위원회 공동주택 선거관리 메뉴얼과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선거기간이외의 기간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언제부터인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선거기간을 제외한 1년 내내 모든 기간을 선거운동 금지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입주하였을때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선관위규정이 제정되었을때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선거선출공고일로부터 보아야 하는지
위 경우가 아니면 다른 경우를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