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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에 대한 질의
내용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련 질의입니다.
당 아파트는 2014년 9월 입주하여 현재 최초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한 동대표 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 위원회 공동주택 선거관리 메뉴얼과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보면 선거기간이외의 기간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언제부터인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선거기간을 제외한 1년 내내 모든 기간을 선거운동 금지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입주하였을때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선관위규정이 제정되었을때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선거선출공고일로부터 보아야 하는지
위 경우가 아니면 다른 경우를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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