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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동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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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거 물어보는 곳 맞죠?
선거기간동안 주정차구역에 선거관련 차량을 세워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주정차 구역이 왜 주정차 구역인데요? 그 차 한대때문에 교통에 피해도 줄 뿐더러 그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교통에 피해를 줘 자칫하면 바로 사람이 다칠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텐데요. 궁금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분들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꼭 그렇게 시끄럽게 소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키워서 홍보해도 되는지요.
소리높이?그런건 법에 안정해져있는거에요?
학원이든, 식당이든, 혹 밤일 하는 사람이든. 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법 뭐 그런거 없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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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와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함을 선거관리 주무기관에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설대담 차량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의 위반에 대한 단속의 문제는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음량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당.후보자들에게 주택가.아파트단지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시에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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