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거 물어보는 곳 맞죠?
선거기간동안 주정차구역에 선거관련 차량을 세워도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주정차 구역이 왜 주정차 구역인데요? 그 차 한대때문에 교통에 피해도 줄 뿐더러 그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교통에 피해를 줘 자칫하면 바로 사람이 다칠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텐데요. 궁금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그분들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꼭 그렇게 시끄럽게 소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리키워서 홍보해도 되는지요.
소리높이?그런건 법에 안정해져있는거에요?
학원이든, 식당이든, 혹 밤일 하는 사람이든. 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법 뭐 그런거 없나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