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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지지 sns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선거법 위반되나요?
내용
질의

1.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시작전 후보자(현 국회의원 포함) 지지 sns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선거법 위반되나요?

2.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지지 sns 동영상을 제작해 올리면 선거법 위반되나요?

3. sns 공유 사진에 특정후보자 지지 문구가 포함되면 선거법 위반되나요?

4. 특정 후보 지지 릴레이 동영상 및 사진 게시는 선거법 위반되나요?

이상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현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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