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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개인정보유출문제
내용
이번지방선거중에 문자메세지 폭탄을보고
후보등록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모두가
어떤 경로로 저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졌기에
모든 후보가 선거유세 메세지를 보내는것인지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개인정보유출인지
불법이면 어떻게 관리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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