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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개시일 에 대해서......
내용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에 의하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방선거일이 6월13일 경우 아래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은 언제부터인지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도지사 선거
2.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3.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기간개시일은 「공직선거법」제33조제3항에 따라 ‘2018. 5. 31.’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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