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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중에 동창회 등을 할 수 있습니까?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번 6.4 지방선거일 전,
즉 3월중에 초등학교 동창회의 창립총회(전국에서 고향에 모임)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아닌 총동창회(선거와 무관)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각종집회의 제한'" 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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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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