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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중 환경미화원 봄철 단합대회 추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86조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구 소속 환경미화원 봄철 단합대회가 4월 21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입니다.)

이 봄철 단합대회 추진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상 규정은 없으나 매년 4월과 9월에 실시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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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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