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기간 중 진행되는 제4회 금강인정축제 개최
내용
2014년에 개관한 금강노인복지관에서 지역축제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제4회 금강인정축제를 예년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조기 대선으로 축제기간이 선거운동기간에 진행되면서 금강인정축제 프로그램 중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와 행사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귀 위원회에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인 축제 제전위원회가 자체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같은법 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86조제2항에, 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이 축제 후원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할 경우 같은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집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법 제103조에 위반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