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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중 지역별 특강 교육 진행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충청남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사업담당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전화 질의 드렸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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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가 4월~7월(선거기간 포함) 중 주 1회 각 시군(평생교육과)과 연계하여

예비노년세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하나로 노후준비에 관한 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하

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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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86조 2항 관련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는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때 이 법령이 평생교육법 제16조 4호에 바탕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면 가능한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 시달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귀문의 특강을 개최·후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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