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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중 문중총회 개최 가능여부
내용
1.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단본 성씨로 구성된 문중정관상 총회를 매년 5월 이전에 개최 하여야 하는바 금년 지방선거 기간중이므로 개최하여도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중(5.22.~6.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종친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후보자를 초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거기간중이라도 종친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선거기간 이전에도 선거와 무관하게 종친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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