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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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중 로고송 사용 질의
내용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로고송 사용에 관한 질의입니다.

1. 후보자가 홈페이지나 sns에 로고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지요?
2. 일반인이 후보자의 sns에서 로고송을 다운받아 개인의 sns와 단톡방 등에 공유가 가능한지요?
3. 일반인이 지지후보의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에 로고송을 게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를 준수하여 전자우편(카카오톡) 또는 SNS(페이스북·트위터 등)로 로고송을 전송·공유하는 것은 같은 법상 상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로고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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