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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법령에 따른 안전문화 행사 개최 및 기념품 지급 가능여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6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고 되어었습니다.

이와관련 선거기간중 안전관련 홍보,캠페인 행사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안전의식 고취 계도 문구가 포함된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가요?

또한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통상적인 음식물 또는 음료 가액범위(식사류 1만원, 다과류 8천원, 음료1천원)가 적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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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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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문 1(홍보물 배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정안전부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한 “2018년「안전점검의 날」추진계획”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3조 등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3(홍보 캠페인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식사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제한된 관계자에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급부와 반대급부간 균형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차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12조제3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0조제6항에 따르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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