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6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고 되어었습니다.
이와관련 선거기간중 안전관련 홍보,캠페인 행사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안전의식 고취 계도 문구가 포함된 기념품) 배포가 가능한가요?
또한 홍보,캠페인에 참여한 관계자(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된 통상적인 음식물 또는 음료 가액범위(식사류 1만원, 다과류 8천원, 음료1천원)가 적용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