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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이후에도 불법선거문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내용
5월 대선때 안철수 후보에게서 선거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제인,홍준표를 찍으면 낡은 과거로 돌아간다
국민을 편가르는 패권 세력이다 라는 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들어간 문자를 보내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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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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