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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용역사 새뜰마을사업 추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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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서 새뜰마을사업(국토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 용역기간 : 2018.01.12~2018.09.07(약 8개월)
- 발주처 : 금천구청
- 사업방식 :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워크숍 방식)

2. 질의1 : 주민들을 만나야지만 진행되는 국토부 지원사업(금천구 발주)을 선거기간에 용역을 중단해야 하는가?
질의2 : 정히 불가하다면 담당 공무원 미 참여와 선관위의 참관 속에서도 어려운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선거기간에도 주민들을 만나야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가능하다는 응답을 들었습니다만
구두로만 의견을 주셔서(금천구청에서는 선관위 의견 문서를 필요로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드립니다.

4. 새뜰마을사업은 취약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부 지원사업입니다.
- 첨부파일 중 부록부분에 사업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메일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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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교통부의 세부지침에 근거하여,‘새뜰마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용역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선전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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