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홍성교육지원청입니다.
선거기간(4.17.~5.9)에 연수를 계획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연수가 가능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십시오.
1. 연수일정: 4.19.(수) 14:00~17:00
2. 대상: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교감, 행정실장 등
3. 연수내용:
▶ 2017 교육재정 설명회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2017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6호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