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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 연수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충남홍성교육지원청입니다.
선거기간(4.17.~5.9)에 연수를 계획중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연수가 가능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십시오.

1. 연수일정: 4.19.(수) 14:00~17:00
2. 대상: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교감, 행정실장 등
3. 연수내용:
▶ 2017 교육재정 설명회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 2017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교육장의 분장사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6호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교육재정 설명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지원청이「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역량강화 연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교육기본법」 및 교육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에 근거하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 연수를 개최할 경우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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