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기간 내의 지방선거 관련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내용
선거기간 내의 지방선거 관련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현재까지의 청소년 참정권이 선거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과, '미숙함' 이라는 담론에 묶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단체는 0번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일을 기획하던 중 공직선거법 등의 선거관계법을 확인했으나, 저촉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활동을 몇 가지 추렸습니다.

- 청소년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어떠한 후보의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없지만 0번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유세활동을 하듯 청소년참정권과 각종 지방선거희망정책을 발표하는 활동

- 실제 후보처럼 어깨띠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알리고, 청소년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등에 대해 홍보하는 활동

+ 혹시 방문 질의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청소년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하여 귀 단체의 활동 목적에 맞게 ‘0번 출마선언’을 하거나,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거나, 어깨띠와 명함에 귀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게재하여 홍보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정책을 선전하거나, 어깨띠 및 명함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연설회 또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3조(각종집회등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