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내의 지방선거 관련 청소년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질의
현재까지의 청소년 참정권이 선거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과, '미숙함' 이라는 담론에 묶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단체는 0번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일을 기획하던 중 공직선거법 등의 선거관계법을 확인했으나, 저촉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한 활동을 몇 가지 추렸습니다.
- 청소년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어떠한 후보의 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 없지만 0번으로 출마선언을 하고, 유세활동을 하듯 청소년참정권과 각종 지방선거희망정책을 발표하는 활동
- 실제 후보처럼 어깨띠와 명함 등을 만들어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알리고, 청소년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등에 대해 홍보하는 활동
+ 혹시 방문 질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