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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이 선거일 기준인데 사전투표도 동일한가요?
내용
선거권이 19세 이상, 선거일기준으로 다음날 이전 출생자까지 인정되는데
선거일은 6월4일인데 사전투표는 5월30~31 이잖아요?

그럼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님 사전투표도 동일하게 선거일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여야 하고,「공직선거법」제15조제17조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4년 6월 4일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9세에 해당하는 날인 1995년 6월 5일 이전(6월 5일 출생자를 포함함)에 출생한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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