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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의 시기와 종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내용
1]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2013. 1. 18 "징역 6월" 을 선고받고, 2013. 4. 3. 항소심 재판부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의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권 상실 시기와 종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 기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2. 문 2에 대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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