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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내용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이 된 자가 할수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선거권에 재한되어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므로 지원유세나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 혹은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직책을 맡는것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1. 지원유세 없이 선거유세 현장에 참여해서 인사소개를 받거나,
2. 선거에 관련한 집회, 혹은 선거와 관련없는 집회에 참여해서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특정후보를 당선에 이르거나 낙선시킬 목적없이 선거에 전혀 관련없는
인사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지,
3. 소속정당에서 선거와 관련없는 일정직책을 맡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었므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의사도 없고,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없이 선거와 관련없는 모임에서 식대를 지불해도 되는
선거법에 저축되는 것은 아닌지 등.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귀문과 같이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단순한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으로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습니다.

3.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모임의 성격모임과의 관계, 식대를 지불하게 된 경위 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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