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이 된 자가 할수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어 선거권에 재한되어 선거운동을 할수 없으므로 지원유세나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선거사무소 혹은 후보자의 선거캠프에 직책을 맡는것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1. 지원유세 없이 선거유세 현장에 참여해서 인사소개를 받거나,
2. 선거에 관련한 집회, 혹은 선거와 관련없는 집회에 참여해서 사회자의 소개에
따라 특정후보를 당선에 이르거나 낙선시킬 목적없이 선거에 전혀 관련없는
인사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인지,
3. 소속정당에서 선거와 관련없는 일정직책을 맡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었므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의사도 없고,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없이 선거와 관련없는 모임에서 식대를 지불해도 되는
선거법에 저축되는 것은 아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