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조의 의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선거범은 5년간 선거권이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 동법 제60조의 ①의 3을 보아도 제18조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복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상적으로 용납되는 해당인의 활동의 범위 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