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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 제한 해석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8조의 의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선거범은 5년간 선거권이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 동법 제60조의 ①의 3을 보아도 제18조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받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복권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동법 제58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상적으로 용납되는 해당인의 활동의 범위 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 사례를 요망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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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선거에 출마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도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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