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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체 회비 납부의 선거법상 허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항목별 질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적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른 위반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는 단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상조회비가 포함되는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회비의 성격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가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특별회비,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내 단체 등에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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