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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권 부여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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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만 18세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권이 부여되는게 총선이 이루어지는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국민에게 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는 선거일(2020. 4. 15.)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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