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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구민이 아닌데도 문자가 날아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무가 있는 성인이니 선거를 해야하고 그에따라 선거에 관한 후보들의 문자가 과하지 않게 오는것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소지는 부산이고 북구입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이상하게 제 주소지나 선거구와는 아무 상관없는 경북이나 충청도에서 문자가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후보자가 불법으로 제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자발송이 불법이 아니지만 선거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문자가 발송되는것은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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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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