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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자금 가능 사용처
내용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가능 용도는?
예시)
1.지방의원의 출.퇴근차량 주유비
2.지역구 자치단체장들이나 기자들과의 정책 간담회 후 저녁식사비
3.의정활동을 위한 ai번역 프롬프트 안경 구입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차량 유류비, AI 번역 프롬프트 안경 구입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주유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또는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AI 번역 프롬프트 안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AI 안경을 정치자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4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정책간담회 식사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및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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