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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구미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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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의원임기만료후까지 선거구가 확정이 안되면 20대총선이 선거구확정시까지 유보되거나 미확정지역은 총선에서 제외되야하지 않나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총선이 강행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선거구 미확정시에도 총선이 합법이라면 선거구의 의미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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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가 조기에 획정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공직선거법」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3. 3.에 법률 제14073호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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