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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구 비례에 관한건
내용
선거구를 정 할때 인구수 또는 세대수 에 비례 하여 대표자를 선출 토록 규정 되어 있

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1개동에 1명씩의 대표자를 선출 한 경우 비례 하여 선출 한

다는 법규 위반 임 으로 재 선거 를 실시 해야 되는것 인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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